○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의료기기법」과 별도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추가 질의사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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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