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 수리 통관 후 재수출이행기간 내 사후 용도외 사용시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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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은 관세정책의 일부 제도로 사회, 경제, 산업상 특정의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이고,   FTA 세율적용은 협정당사국가의 교역확대 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세감면과 FTA 세율 적용은 별개의 것이므로 둘 다 적용 가능합니다.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시 기본세율에서 협정세율로 변경되며, 이후 재수출 이행보고 기간내에 수입통관부서에 용도외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재수출 불이행’으로 추징고지 되며, 협정세율 만큼 관세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 051-620-6054)
    관련법령 :
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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