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수용인원 대비 적정회원수
최근 사업자가 회원권(정규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 회원
권)발행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는 바, 회원계약체결시 시설수용인원 대비 적
정회원수를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회원제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빙상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의 매회원모집시나 추가·재모집시 그 회원모집총
금액은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당시까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
에 투자된 비용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1. 필수시설의 증설
에 투자된 비용, 2. 수용능력의 증대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 다만, 건축물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함)안이어야 한다.(체육시설의설치이용
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
3. 입회금의 반환시기
사업자가 입회금의 반환시기를 5년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고객과 분쟁
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실정이므로 계약체결시 주의가 요망된다.
입회금액의 반환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회
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
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동 법령 제19조 및 동시행규칙 제20조)
4. 회원권 양도·양수에 따른 과다한 명의개서료 징수문제
회원자격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과다한 명의개서료를 요
구하는 사업자가 있으므로 미리 이에 대한 주의나 확인이 필요하다.
즉, 동 법령에 의하면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
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
액이어야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동법령 제19조제1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