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 2호에서는 복구설계서에 포함될 항목에서 차."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1. 여기서 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이란? 구체적으로 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산지복구설계서 작성자는 ①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③복구전문기관 소속이 아닌 사업자 이더라도 단순히 산림공학기술자 자격만 있으면 복구설계서 작성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