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방과후학교 조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이외의 활동’ 지침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 및 실태로,
1.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을 매년 개발하여 보급.
2.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을 근거로 운영.
3.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통해 방과후학교 자율 참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학교 방문을 통해 개선하도록 지도 및 학교평가에 반영.
4. 또한 동의서를 받아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제 시행 금지에 대한 공문을 학년 초에 시행한 바, 현재 강제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따라서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380-438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복지건강과 (☎ 06260077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