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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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단 20일에 6㎏이 줄어든다면 믿으시겠어요”
라고 광고하였을 경우의 법위반 경우

o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고표현의 사실여부, 소비자가 당해 광고표현으로 인해 오인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및 당해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함.

o 상기 표현의 경우에는 20일에 6㎏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여부, 건전한 상식을 갖춘 평균인이 동 광고표현을 진실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동 광고행위가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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