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신용카드는 현대생활의 필수품이다. 신용카드는 편리한 반면, 계약내용
을 잘못 알고 있거나 소홀히 관리하는 경우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받
을 수 있다. 신용카드이용자는 반드시 회원약관을 꼭 읽어 보아야 하
며, 카드 보관이나 사용시에는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회원이나 가맹점약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불공정약관심사는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을 운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신용카드업
의 개별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운용하므로 카
드사의 업무감독 및 동업 위반에 시정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분쟁시 피해구제는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
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1. 신용카드의 관리
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가
족이나 타인에게 보관시키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므로 수령 즉시 서명하고,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비밀번호 관리
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비밀번
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므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특히 누출 가능성이 많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
일 등은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밀
번호가 누출 가능성이 있는 번호라면 지금이라도 변경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 연회비
카드사는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연회비를 이용대
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신청을
자제하여야 하며, 국내용과 국·내외 겸용카드간에는 회비 차이가 있
으므로 해외에서의 이용이 많지 않는 경우 국내용을 신청하면 연회비
를 줄일 수 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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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