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갑이라는 사람이 TV, 신문, 전단지 등에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신고인이 신문에 게재된 광고만을 신고하였고 공정위도 신문광고의 사실만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 기타 광고매체에도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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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러 매체에 동일한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었고 그중 한 매체만이 신고되어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이므로 그 효력은 동일한 내용의 광고 전체에 미친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공정위에서 위반되었다라고 판단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동일한 사업자가 계속 한다면 이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해당되어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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