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 학교법인의 설립, 해산 및 합병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1개 학교법인을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에서는 하나의 학교법인을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법인이 재산 등을 분할하여 기존의 학교법인과는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립되는 학교법인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운영지원과 (☎ 053-23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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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