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지급 한계에 대한 문의

1 답변

0 투표
<질의요지>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도 현금비율유지의무가 있
는지 여부

ㅇ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은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비율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
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
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원사업자가 발
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없는 것이므로
하도급법상 현금비율 유지의무는 없는 것임

ㅇ 그러나, 원사업자가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1회 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
터 지급받은 이후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현금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므

-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1회 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
급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액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