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을 하고자 준비중입니다.
관광사업의 형태는 내국인중 해외여행을 자유여행으로 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외호텔을 대신 예약해주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외호텔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연 사업자등록은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할 시군구청에 관광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사의 경우 관광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순 해외소재 호텔 예약 대행만을 하는 경우는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잘 알수 없어 질의합니다.
만약, 관광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자본금 규모, 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 형태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