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계약해제시 위약금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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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파트 분양계약해제시 위약금 부과관련 사항은 해당 계약내용 및 양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해결해야할 민사적인 사안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약정해지권을 유보해 놓지 않은 채 어느 일방이 자신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을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민법 제398조제4항)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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