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전후 휴가기간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자체가 아니며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 상당액일 뿐으로, 회사 또는 사업주의 지급분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휴가기간 전부 또는 휴가기간 중 최초의 60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즉,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한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될 수 있고,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다만, 08.1.1.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예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
- 만 6세 이하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법 위반 문제 수반될 수 있음)
<예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추가로 휴직을 요구하여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 단,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해당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 근무시간(야간 근무 및 교대 근무)이 민간 보육 시설과 맞지 않는 등, 일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 노동 관계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가나 휴직 사용이 가능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 단순히, 자녀의 양육(육아)을 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불인정
※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므로 자발적 퇴사보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절차나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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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