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계약만료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원칙적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만약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된다면 수급자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계속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재계약 시점이 재계약이 끝나는 즉시가 아닌 한달의 무급 공백기가 있고, 이 기간 동안은 실질적인 급여가 없어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를 단순히 재계약 거부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고 훈련을 받는 중 중간에 퇴직을 하여 재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라도 기존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동안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로 훈련 수강 중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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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