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전 규정상 65세 이상인 자는 실업급에서 적용제외 되어왔으나, 65세 이상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여 65세 이후 이직한 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3.6.4. 시행)
○ 즉,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수급연령 상한은 없음)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호 이후 생략)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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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