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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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직장에서 일이 없어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직장을 구직 활동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3 .04.12일 퇴사하였으며
전직장의 직원이 퇴사하여 잠시나마 대체 인원을 충원 한다고 하길래
제가 재 입사 하여 근무를 할수 있는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취직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재 입사 해서 일을 잠시나마
할수 있다면 하고자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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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만료 이후 이전 직장의 재입사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 직장에 다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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