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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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입사자에 대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하는 경우 2014년도는 근로기준법제61조에 근거 촉진 미대상자가 맞는지 그리고 2014년 촉진이후 미사용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람(22개중 4개만 제출) 11월 퇴사시와 제출하지 않은 사람의 9월말 퇴사의 경우 사측에서 휴가 지정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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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부여하는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 부여하는 월단위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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