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부여하는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 부여하는 월단위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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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