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속하여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은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완화 및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 촉진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각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지원금 요건이 상이한 바, 각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시
- 2009. 5. 2. 계약직으로 근로자 A를 채용
- 2009. 11. 20. 산전후 휴가를 부여
- 2009. 12. 31 . 계약만료
- 2010. 1. 1. 상용직으로 계약 갱신
- 2010. 1. 5. 출산일
- 2010. 2. 19. 산전후휴가 만료
- 2010.2.20. ~ 2011.2.19 육아휴직 부여
☞ 근로자 A를 대상으로 2010. 2. 20 ~ 2011. 2. 19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장려금 및 2010. 1. 01 ~ 2010. 12. 31 기간에 대한 임신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을 각각 신청 가능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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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