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제6조(계약의 방법)
제 1항 :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
제 5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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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있고 발행절차 대행 및 채권인수를 위해 증권사 선정이

필요합니다. "채권 발행 대행 및 인수"가 상기 규정 제6조 5항 1호의 "증권에 관한 거래"에

해당되어 동 법 제 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 참고.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사례 검색시 채권 관련 계약 공고건은 없었으며, 타 공공기관들
사례 조사 시 전자입찰 등을 통하지 않고 증권사 개별 E-MAIL 등 통지하는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 는 등 수의계약과 유사한 형태로 계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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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6조제5항제1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이 거래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채권 발행 대행 및 인수’ 업무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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