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 제15조에서는 잡지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가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보가 사내 직원들에게만 배포가 될 경우에는 등록을 하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외부에도 상당 분량이 배포될 경우에는 사보를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하시면 잡지로 등록하시고 책자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간행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잡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총발행면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간행물의 경우에는 등록·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간행물에 게재된 유료 광고가 지면의 6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44-20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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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등록)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신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