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6호>에 의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귀하의 경우 거주지 이전의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위의 사유가 아닌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은 어렵습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사유 등 거주지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성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답변 드리기 곤란함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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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