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편을 통해 수용자에게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우선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들께서는 가족들의 사진이나, 풍경과 같은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는 사진 등을 매수에 상관없이 수용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적이거나 음란하여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사진은 소지 및 비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귀과(전화 02-2110-3416, 담당자 김종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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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6조(수용자의 물품소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