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입니다.
먼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원예활동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정기관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특별히 귀하께서 활동을 원하시는 교정기관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관 사회복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정교화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정성진(02-2110-3441)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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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문화프로그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