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최저생계비의 구성 항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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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최저생계비의 구성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통계에 보면, 가구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용이 있는데 이 가계비 항목 중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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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월평균 가계지출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http://team.mw.go.kr/blss/)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사업안내 >기초생활보장>자료실>최저생계비고시 연도별 최저생계비의 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e-나라지표(http://www.inex.go.kr)>부문별 지표>사회>복지>복지일반>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지표에 들어가 최저생계비 시계열 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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