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으며, 자식을 보고싶어하며 병환중이신 노부모님을 위해 ㅇㅇ교도소에 수용중인 작은오빠가 일찍 출소할 수 있도록 중간처우의 집에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중간처우의집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정시설 외곽에 설치되어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가석방 기준 4개월~1년 내외의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처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처우시설은 각 교정시설마다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작은오빠에 대해 자료를 검토한 바 귀하께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잔형기 등을 고려할 때 중간처우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바랍니다.
법무부에서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중간처우제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회복을 위해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구내 잔디밭, 강당 등 트인 공간에서 가족이 준비한 음식으로 함께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가족관계를 돈독하게하는 가족만남의 날, 가족과 함께 1박2일간 일반 가정집 같은곳에서 생활하는 가족만남의 집, 가족에게 돌아가 몇일간 함께 생활하는 귀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행사에 많은 수형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작은 오빠가 수용중인 ㅇㅇ교도소 사회복귀과로 문의하시거나 법무부 사회복귀과(02-2110-344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오빠가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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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7조(처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