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우의 집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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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ㅇㅇ교도소에 수감중인 ㅇㅇㅇ번 수용자의 친여동생입니다.
신문이나 방송,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처우의 집'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둘째오빠는 ㅇㅇㅇㅇ년 ㅇ월ㅇㅇ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하루 빨리 작은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늘 노심초사 눈물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병든 올케와 아직 어린 아이들의 생계도 걱정입니다.
가족들에게 희망이었던 작은오빠가 하루라도 빨리 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중간처우의 집'에서 생활한다면 좀 더 빨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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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으며, 자식을 보고싶어하며 병환중이신 노부모님을 위해 ㅇㅇ교도소에 수용중인 작은오빠가 일찍 출소할 수 있도록 중간처우의 집에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중간처우의집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정시설 외곽에 설치되어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가석방 기준 4개월~1년 내외의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처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처우시설은 각 교정시설마다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작은오빠에 대해 자료를 검토한 바 귀하께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잔형기 등을 고려할 때 중간처우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바랍니다.
법무부에서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중간처우제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회복을 위해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구내 잔디밭, 강당 등 트인 공간에서 가족이 준비한 음식으로 함께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가족관계를 돈독하게하는 가족만남의 날, 가족과 함께 1박2일간 일반 가정집 같은곳에서 생활하는 가족만남의 집, 가족에게 돌아가 몇일간 함께 생활하는 귀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행사에 많은 수형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작은 오빠가 수용중인 ㅇㅇ교도소 사회복귀과로 문의하시거나 법무부 사회복귀과(02-2110-344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오빠가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9)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7조(처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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