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1층에 일반 담배소매인을가지고 편의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협소하여 복층형태로 2층매장과 같이 편의점 공사를 합니다

같은 건물 1층과 2층을 사용하며 계단또한 1층 편의점 입구로들어와 2층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편의점에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복층구조
정식적으로 1,2층 다 건축도면에 나와있습니다 1층은10평정도고 2층은 24평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담배소매인증에 1층으로 되어있는데 1층 2층 모두 담배를 판매하려고합니다
1층 1종근린시설 2층 2종근리시설로 두층 모두 건축법 용도상 소매점영업을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같은건물에 복층구조이고 1층에 판매하는 물품모두 2층에같이 진열되어있고 2층에 잡화등 전체 구색을 갖추고있습니다
근데 담보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이 같은 건물에 지금과 같이 복층구조로 되어있는데 위치변경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통상 같은 건물이고 계단입구도 1층을 통해서만 2층매장으로 갈수있는구조인데 1개의 편의점으로 보는게 맞는게아닌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질의해본결과 사업자 등록도 1층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1층2층 모두 소매점 영업하는데
어떠한 하자도 없고 1층입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복층구조이기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1층
또는 2층중 한군데만 되어있으면 편의점 영업장상 하자는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 1층 사업자 등록증으로 편의점 사업을 하고있구요.

영업소 위치변경이란것이 현 점포에서 다른 점포로 이동했을때 필요한것이지 한건물에 1,2층 복층으로 운영하는
데 이를 위치변경이라고 할수있는지 법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통상 판례에 영업소 위치변경이 필요한경우는 한 건물이라도 독립적으로 공간이 되어있고 서로다른 용도가 존재
하고 다른 사업자 운영이 된다면 영업공간이 독립공간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일 건물에 건물 사용용도가 1,2층다 소매점으로 되어있고 1개의 점포(편의점)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복층구조의 편의점으로 봐야되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혹 영업소 위치변경이라하면 그 범위나 판례나 법리해석 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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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포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위치변경승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점포에 대한 복층매장으로의 인정여부 및 위치변경승인가능여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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