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 보조금, 보육료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며 '그에 관한 서류'란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통장잔고증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 부족한
금액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하는 서류'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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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