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양수시 관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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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양수시 관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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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양수형태로 재판매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수입항 최초 도착 시점까지의 가격’을 수출판매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항 최초 도착전 최종 판매’의 거래가격을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며, 수입항 도착 후 판매는 국내판매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상기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담당부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 042-714-7504)
    관련법령 :
관세법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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