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한 뒤 운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출장목적지에서)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운임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으로 실비가 소요되지 않았을 경우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증빙을 받는 이유는 다른 차량에 동승, 관용차량(셔틀버스 등) 이용 등의 사유로 운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비정산을 해야하는 운임 및 숙박비와 달리 일비와 식비는 정액 지급 대상이므로 출장 이행 사실만 증명된다면 별도의 증빙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장을 다녀온 후 운임이나 숙박비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복명서, 참석증, 현장사진, 현지에서 사용한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활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일비와 식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268-135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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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