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자로 개정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KGCP)의 계약관련 조항(아래)에 대한 질의입니다. 5조 임상시험의 계약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가. 임상시험 계약 2) 임상시험 계약서(Contract)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업무의 위임 및 분장에 관한 사항위의 항목과 관련하여 임상시험 계약 시, 해당 내용을 계약서상에서
1. 별도의 조항으로 나타내어야 하는지 또는
2. 별도의 조항 분리 없이, 해당 내용이 언급되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업무의 위임 및 분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샘플 문구가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