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이 폐업되어 부득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직을 하신 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서류는 원칙상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야 되나 사정상 사업주가 작성하고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장에 제출을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등을 상대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를 조사하여 동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 답변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고가 지연될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별도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추가적으로 고용보험법 및 노동관계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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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