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도서를 출판사가 만들어, 시중에 팔기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후 팔아야 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않고 팔았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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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입니다.

출판사(발행자)는 「도서관법」제21조에 의거, 유상․무상에 관계없이 출판전에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한국문헌번호센터)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 받아야 하며, 부여 받은 ISBN/ISSN을 출판물에 표시한 후 판매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ISBN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eoji.nl.go.kr)> 서비스 안내>한국문헌번호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도서관법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 자료수집과 (☎ 02-3704-2755)
    관련법령 :
도서관법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도서관법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도서관법 시행령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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