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과세가격 사전심사 처리기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투표
과세가격 사전심사 처리기한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37조제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사전심사)에는 1년을 처리기한으로 합니다.
다만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 및 제64조
담당부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 042-714-7504)
관련법령 :
관세법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방법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사전심사 질의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중고물품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