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사전심사 처리기한

사회,문화
0 투표
과세가격 사전심사 처리기한

1 답변

0 투표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37조제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사전심사)에는 1년을 처리기한으로 합니다. 다만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 및 제64조
    담당부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 042-714-7504)
    관련법령 :
관세법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