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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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자중학교 행정실입니다.

본교에 3월 3일 입사하셔서 4월 23일까지 기간제교원이 있으셔서..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 연장이 되시는데.. 상실신고 후에 바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 같이 한번 취득후 계약이 완전히 만료 될때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될까여???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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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기존 근로자가 계약이 연장 되었을 경우 별도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시고 추후 계약이 완전히 만료될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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