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게임제공업 등록신청시 건물 임차의 경우 적법한 사용권 증명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 동의확인 없이 전대차계약서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전대차와 임대차계약서가 같은 효력을 지닌 것인지, 아니면 하자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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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전대차계약 동의에 대한 인감 등으로 날인된 확인서)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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