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데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의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개별기준에서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와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를 별개의 위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주류판매와 주류보관을 각각의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별표2 가목에 의거, 영업정지 일수는 15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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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