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단속과 관련하여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이라고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류판매와 주류보관이 각각 행정처분대상이 되어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10일 주류보관으로 영업정지 10일 총 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류판매만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고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해야 하나요?

주류판매는 당연히 주류보관을 전제로 한다는 의견과 주류판매의 경우도 외부에서 구입하여 손님에게 재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류판매와 주류보관을 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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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데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의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개별기준에서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와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를 별개의 위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주류판매와 주류보관을 각각의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별표2 가목에 의거, 영업정지 일수는 15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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