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하며(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귀 사안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퇴직금 성격의 단순 시혜적 금품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과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사업소득 등은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제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지급 가능한 금품인지에 대한 확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시 소득 발생 여부를 신고하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후 판단을 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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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