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자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요,
회사에 나와 일을 하지 않지만,
이 퇴직자에게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 그동안 받았던 급여의 몇%정도를 일정기간동안
지급해주고자 합니다.(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소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소득은 근로의 성격이 아니지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소득이라
혹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 외에 기타소득(필요경비인정소득)이나 사업소득(프리렌서 등등)도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인정으로 보는 소득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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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하며(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귀 사안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퇴직금 성격의 단순 시혜적 금품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과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사업소득 등은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제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지급 가능한 금품인지에 대한 확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시 소득 발생 여부를 신고하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후 판단을 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9조(근로의 제공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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