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경리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식사대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식대는 어느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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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용인으로부터 현물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경우는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개별적이고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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