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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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