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서면 3팀-1923, 2007.7.9)
만약 개별적이고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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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