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혼합 조제시 면세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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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을 졸업한후 한의사로 개업하여 현재는 강북구에서 한의원을 개원하였는데
처방시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헛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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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서면 3팀-1923, 20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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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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