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