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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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