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항목에 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하시기 바라며,
신고방법은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홈택스)을 통한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를 통하여 신고시 공인인증서(은행 등 금융기관 사용인증서 사용가능)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소득세 신고하기"에서 근로소득자용 신고서 작성하기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기존 영말정산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가능하며 추가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제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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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