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결정후 기한후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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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이 무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자, 세무서에서 과세전예고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저의 실제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이 부과됐는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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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3[기한후 신고]는

①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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