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S에서
'기관별 - 협회/조합 - 대한전문건설협회 - 전문건설업통계조사 - 각종현황 - 각종현황 - 등록소유별 인원규모별 상용종업원 현황' 통계를 검색하였습니다.

이 통계에 포함되는 건설업체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인테리어 업자나 전기 기술자 등 직접 건물 건축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포함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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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건설업조사의 전문 대상업체는
예시를 든 인테리어업자나 전기기술자가 건설업면허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건설업면허 부여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에 상세한 기준([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표내 종합공사, 전문공사시공업종 모두 포함) 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통계청 산업통계과(042-481-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042-481-2147)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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