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건설업조사의 전문 대상업체는 예시를 든 인테리어업자나 전기기술자가 건설업면허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건설업면허 부여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에 상세한 기준([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표내 종합공사, 전문공사시공업종 모두 포함) 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통계청 산업통계과(042-481-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